"채무자도 월 250만원까지 생활비 걱정은 없게"...은행권, 생계비계좌 개설 시작

파이낸셜뉴스       2026.02.02 14:08   수정 : 2026.02.02 14:08기사원문
수수료 면제...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완료

[파이낸셜뉴스] 채무자의 은행 계좌 개설이 간편해졌다. 압류 걱정 없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쓸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은행권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 채권자는 채무자의 생활비 입금 계좌까지 압류할 수 있어 채무자가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 사용을 허용받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1개월 간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생계비계좌는 1인당 1개씩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상호금융사 등에 개설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2일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보호하는 'KB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 압류방지 전용 입출금 통장으로, 연령 제한 없이 개인 고객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매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계좌 잔액도 최대 250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기존 압류방지 통장은 특정 수급금만 입금 가능했으나 자금 종류에 상관 없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KB생계비계좌 이용시 발생하는 △전자금융(인터넷뱅킹·폰뱅킹·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한다.

신한은행도 '신한 생계비' 계좌 서비스를 시작한다. 신한 쏠(SOL)뱅크 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하나은행 역시 취약계층의 금융안정과 생활자금 보호 지원을 위한 '하나 생계비계좌'를 선보였다.

우리은행도 '우리 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이나 우리원(WON)뱅킹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복 가입 방지 등 계좌 정보 관리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 전산망 운영 시간에만 가입과 해지가 가능하다.

이영 우리은행 개인상품마케팅부 리테일수신상품 팀장은 "우리 생계비계좌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고객의 소중한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이라며 "고객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포용금융을 실천하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이 선보인 'NH생계비계좌'도 별도 조건 없이 전자금융 타행이체, 자동화기기 출금,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월 3회) 수수료를 면제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