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연하와 바람난 남편…20년 산 아내에 "부동산 절반 못줘"
파이낸셜뉴스
2026.02.02 14:28
수정 : 2026.02.02 14: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남편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아파트 매각 비용과 법인 명의 부동산 처리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 20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을 다뤘다.
부부는 맞벌이로 아이들을 키우며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다.
남편은 절세를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해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후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자녀들이 성장하자 A씨는 노후를 즐길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남편이 15살 연하 여성과 외도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협의 이혼을 요구하며 "당신 명의로 된 아파트와 부동산 시세의 절반을 달라"고 했다.
남편은 거절했다. 그는 "그 돈을 주려면 아파트나 법인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며 "대출 이자에 세금까지 내면 시세 절반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을 믿었기에 배신감이 컸다. 20년간 아이들을 키우고 일하면서 살림까지 책임졌다. 재산 절반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대처 방안을 문의했다.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판결로 재산분할을 할 때 집을 팔며 발생하는 세금이나 중개수수료 등은 실제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도중 매매를 체결해 지출 비용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액 산정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우 변호사는 "대출 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지만, 앞으로 발생할 이자는 확정되지 않은 비용이라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다만 "조정이나 협의 과정에서는 매도 시점과 세금, 각종 비용 부담까지 당사자 합의로 조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인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자산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단 "남편 개인 회사이거나 부부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남편이 보유한 주식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 그 가액을 재산분할에 포함하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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