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편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아파트 매각 비용과 법인 명의 부동산 처리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 20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는 스물두 살에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 부부는 맞벌이로 아이들을 키우며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다.
남편은 절세를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해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그러나 남편이 15살 연하 여성과 외도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협의 이혼을 요구하며 "당신 명의로 된 아파트와 부동산 시세의 절반을 달라"고 했다.
남편은 거절했다. 그는 "그 돈을 주려면 아파트나 법인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며 "대출 이자에 세금까지 내면 시세 절반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을 믿었기에 배신감이 컸다. 20년간 아이들을 키우고 일하면서 살림까지 책임졌다. 재산 절반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대처 방안을 문의했다.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판결로 재산분할을 할 때 집을 팔며 발생하는 세금이나 중개수수료 등은 실제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도중 매매를 체결해 지출 비용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액 산정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우 변호사는 "대출 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지만, 앞으로 발생할 이자는 확정되지 않은 비용이라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다만 "조정이나 협의 과정에서는 매도 시점과 세금, 각종 비용 부담까지 당사자 합의로 조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인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자산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단 "남편 개인 회사이거나 부부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남편이 보유한 주식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 그 가액을 재산분할에 포함하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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