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4일 행정통합' 동의안 처리…"특별시 약칭 없애야"
연합뉴스
2026.02.02 14:19
수정 : 2026.02.02 14:19기사원문
"주청사 소재지·의회청사, 특별법에 지정해야"
전남도의회, 4일 행정통합' 동의안 처리…"특별시 약칭 없애야"
"주청사 소재지·의회청사, 특별법에 지정해야"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4일 의원총회를 거친 후 전남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투표가 아닌 시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도 이날 운영위를 열어 4일에 동시 처리하는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특별법의 목적 조항에 전남이 지닌 역사적 정통성과 공동체 정신을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통합 이후 특별시의 명칭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하는 약칭의 사용 없이 공식 명칭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것과 집행부 주청사 소재지와 의회청사는 특별법에 의해 지정할 것을 강조했다.
'광주특별시'란 약칭을 쓰지 말고 '전남광주특별시'만 사용하지는 것이다.
특별법안에서 제외된 통합국립의과대학 신설 추진과 목포대·순천대 통합국립대를 거점국립대로 지정하고 지역 인재 양성 체계와 균형발전 연계 시스템을 강화할 것도 주장했다.
김 의장은 "도의회는 행정통합 논의 전 과정에서 도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고, 지방자치의 원칙과 의회의 고유한 역할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검토와 제도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도의회의 공식 의견을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단순한 참고 사항이 아닌 핵심적인 검토 기준으로 존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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