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8개월' 김건희, 항소장 제출...2심 쌍방 항소

파이낸셜뉴스       2026.02.02 15:06   수정 : 2026.02.02 15:06기사원문
2심에선 '도이치 공범 판단' 등 법정 쟁점 두고 공방 펼칠 예정



[파이낸셜뉴스] 통일교로부터 샤넬백 등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관련한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1심 판결은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이라는 특검의 책임을 묻는 판단"이라며 "특검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위법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두고 항소한 특검팀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은 판결 취지를 왜곡했는데, 이는 1심 판결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거나 판결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국민을 또다시 선동하려는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김 여사아 자신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뿐, 인식했다는 주장과 전혀 다른 대목이라는 것이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 여사 측은 "명씨가 실시한 58회의 여론조사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된 여론조사는 14회에 불과하다"며 "일부는 언론 공표 후 전달되기도 했다는 사실 역시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만을 위한 여론조사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무엇보다 명씨가 실시한 58회 여론조사 비용 2억 7400만원 산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객관적 근거 자료도 없다"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약속도 도와달라는 단순한 읍소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수사기간 종료 이후 결과를 보면, 초기 제기됐던 의혹들과 실제 사법적 결론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며 "항소심에서는 특검이나 정치권의 선동이나 왜곡이 아닌, 증거와 법리에 기초해 공명정대한 판단이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3가지 혐의를 받았지만, 재판부가 '건진법사 청탁 의혹'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라는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피고인은 청탁과 결부된 사치품을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도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특검팀은 "금품 수수와 청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크게 어긋날 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도 어긋난 기계적 판단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 개입'에 대한 판단도 기존 판례와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양측이 모두 쌍방으로 항소하며, 재판은 2심으로 향하게 됐다. 2심에서는 기존 판결에서 문제가 됐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판단 여부 △명태균씨의 여론조사에 대한 정치자금 판단 △통일교의 현안 청탁에 따른 알선수재 성립 여부 등을 놓고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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