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남편' 안성현, 2심서 무죄...1심 징역형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2026.02.02 16:01
수정 : 2026.02.02 16:01기사원문
"상장 전 거액 지급, 상식에 맞지 않아"…진술 신빙성 부정
[파이낸셜뉴스]암호화폐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모두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152만여원 추징이 선고됐다. 코인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안씨에게 30억 원 또는 50억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장되기도 전에 5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배임수재로 30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원심처럼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안씨가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안씨와 이 전 대표가 강씨로부터 20억원 상당의 청탁금을 받기로 합의했다는 전제와, 안씨가 강씨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양립 불가능한 내용을 함께 기소했다"며 관련자 진술로도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해당 자금이 다른 쪽에 투자됐다는 안씨 측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안씨가 코인 상장 청탁의 전달자에 불과하며, 배임수재의 주체인 이 전 대표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수수한 이익의 가액이 줄어든 점과 가장 고가의 시계를 수사 착수 전 반환한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강씨 역시 건네진 것으로 인정된 금액이 대폭 줄어들면서 형이 감형됐다.
안씨와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9~11월 강씨로부터 A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코리아의 최대주주다.
검찰은 이들이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1150만원 상당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았다고 의심했다. 이 전 대표는 별도로 44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의류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안씨에게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해당 금액을 가로챈 혐의도 포함됐다.
송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3명은 지난 2024년 12월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안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지냈다.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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