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사이트 이용자 139명, 경찰 수사에 자수
뉴시스
2026.02.02 16:56
수정 : 2026.02.02 16:56기사원문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AVMON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사람 139명의 자수서를 받았다"며 "단순 사용자들로 사이트 운영에 연루된 정황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AVMON 사이트 일부 운영자 신원을 특정해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AVMOV 사이트는 2022년 8월 개설된 곳으로 가족이나 연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서로 교환하거나 유료 결제해 내려받는 등 불법 촬영물을 유통했다. 가입자 수는 54만명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사이트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자수자 139명은 경찰 수사 착수 사실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자수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 전반에 대한 기록을 살펴 혐의를 확인할 것"이라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소지하거나 시청한 것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사이트 이용 정도에 따라 입건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hy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