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대기업 계열사 공장서 식중독…늑장 신고
뉴시스
2026.02.02 21:02
수정 : 2026.02.02 21:02기사원문
2일 충주시에 따르면 A사 야간 근무자 75명이 지난달 30일 새벽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일으켜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전날 야식으로 나온 닭갈비 등을 함께 먹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체 연구소를 통해 식재료와 조리도구 '셀프 조사'한 회사 측은 근로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이상 없다'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시보건소는 사고 후 나흘이 지난 이날 회사 측의 자진신고를 접수한 뒤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식중독이 발생하면 관한 지자체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보건당국은 이 회사 위탁급식 업체를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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