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수급자 7만3430가구에 난방비 10만원씩 지원

뉴스1       2026.02.03 08:08   수정 : 2026.02.03 08:08기사원문

충남도청 본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재해구호기금 73억4300만 원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2023년부터 전액 도비로 재해구호기금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1월 6일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만3430가구로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한다.



시설수급자와 장기 입원 단독가구 등 시장·군수가 난방비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은 제외했다.

그간 지원 규모는 2023년 6만6615가구 66억6150만 원, 2024년 6만5740가구 65억7400만 원, 지난해 6만7513가구 67억5130만 원이다.

도 관계자는 "별도 신청 없이 대상 가구를 확인해 수급자(가구주) 계좌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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