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재판 시작…첫 공판준비기일
뉴스1
2026.02.03 08:37
수정 : 2026.02.03 08:38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이 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이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와 해병대가 개입해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 이를 수정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 △국회 설명 및 언론브리핑 취소 △주요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휴가 처리 및 업무 복귀 등을 지시했다.
또 이 전 장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 사건 이첩을 강행하자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 등을 통해 사건기록 회수,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 집단항명수괴 입건, 수사기록 재검토 등을 지시해 수사결과를 바꾸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단장은 박 전 단장 항명 혐의 수사 기밀을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수사과정에서 박 대령에 대해 부당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감금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감금)도 받는다.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 총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허 전 실장과 전 전 대변인은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모해위증)를 받는다.
유 전 관리관과 이 모 담당관은 2023년 8월 군사경찰 조직 개편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 답변자료를 수차례 국회에 제출한 혐의(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 혐의를 받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