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中 양극재 자회사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파이낸셜뉴스
2026.02.03 08:52
수정 : 2026.02.03 08:53기사원문
특허무효 심판서 승소...양극재 핵심기술 인정 받아
가처분 인용시 재세능원 양극재 생산·판매·유통 제한
[파이낸셜뉴스] LG화학이 중국 양극재 기업 롱바이의 한국 자회사인 재세능원이 청구한 양극재 핵심 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한 데 이어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연간 7만t 규모의 재세능원 국내 양극재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국내 양극재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16일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앞서 재세능원이 청구한 LG화학의 양극재 결정구조 배향성 관련 특허 2건과 양극재 표면 상대적 조성비 관련 특허 1건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LG화학과 재세능원은 2024년부터 양극재 핵심 기술 특허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LG화학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재세능원의 특허 침해 제품은 생산은 물론 판매와 유통까지 즉시 제한된다. 재세능원은 현재 충북 충주에 연간 7만t 규모의 양극재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차 약 70만대에 탑재할 수 있는 물량이다. 해당 공장이 가동을 멈출 경우 국내 양극재 시장과 배터리 공급망 전반에 적지 않은 파급 효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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