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 학원 가다가 '날벼락'…자전거 끌고 에스컬레이터 탄 할아버지, 넘어져 승객 덮쳐
파이낸셜뉴스
2026.02.03 09:28
수정 : 2026.02.03 14: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전거를 끌고 에스컬레이터를 탄 할아버지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져 뒤에 서있던 여성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당시 A씨 바로 앞에 자전거를 끄는 할아버지가 서 있었고, A씨는 할아버지보다 두세칸 뒤에 서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고 있었다고 한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고, 자전거도 같이 넘어졌다고 한다.
A씨는 "할아버지가 뒤로 쓰러지시는데, 사람이 기절하는 것처럼 일자로 뒤로 떨어지더라"며 "자전거도 뒤로 굴러가고, 저도 할아버지 밑에 바로 깔렸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너무 아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여기서 더 지체하다가는 어디 끼이겠다는 생각에 헐레벌떡 일어났다"며 "발을 짚으니까 너무 아팠다"고 덧붙였다.
다행히 누군가 비상 정지 버튼을 눌러주면서 에스컬레이터는 멈춰 섰다.
사고를 낸 할아버지는 "엘리베이터가 수리 중이라 어쩔 수 없이 에스컬레이터를 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여객운송약관 제34조에 따르면 자전거를 휴대할 경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차 제한 및 퇴거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양지열 변호사는 "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자전거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거나 계단 가장자리에 설치된 경사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발성 자상을 입었으며, 지금까지도 어깨와 무릎이 아파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사고를 낸 할아버지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조사는 끝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사고를 경험하고 보니 캐리어라든지 유모차 같은 것도 억지로 에스컬레이터에 싣고 가는 모습들이 보이더라"며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보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