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간첩죄에 법왜곡죄 끼워넣어…필버 등 총동원 저지"
뉴스1
2026.02.03 10:50
수정 : 2026.02.03 10:50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안을 법왜곡죄와 함께 묶어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익과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 입법 지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를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간첩죄 개정안이) 난데없이 소위 법왜곡죄에 묶이며 발목잡혀 있다"며 "민주당이 간첩죄와 국민적 논란이 큰 악법인 법왜곡죄가 같은 형법에 속한 조항이라며 같은 개정안에 묶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간첩죄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히 잘못 판단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간첩죄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왜곡죄는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이라며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따로 논의되던 두 법안은 법사위를 거치며 하나로 묶여 본회의에 부의됐다.
간첩죄 개정안을 발의한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간첩죄 개정안은 국가안보의 최소한의 안전망인 반면, 법왜곡죄는 판·검사의 수사와 재판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극단적 논란 법안"이라며 "이견 없는 법과 첨예한 법을 한데 묶어 놓았으니, 법안이 통과될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중국인들의 군사시설 촬영,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이버 해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간첩죄 처리를 원하는 것이 맞다면, 간첩죄와 법왜곡죄를 분리해 이견 없는 간첩죄부터 처리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야가 공감하는 법안을 쟁점 법안과 분리해 먼저 처리하는 것, 그것이 책임 정치이고 상식이며 국가를 지키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첩죄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다 필요성이 인정돼서 간첩죄를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가능한 사안인데 거기다가 법왜곡죄까지 끼워 넣는 바람에 지금 간첩죄 논의도 어렵게 됐다"고 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왜곡죄 도입 시도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등 필요한 대응 수단을 다 동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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