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하면 의무보험 꼭 가입해야"
뉴시스
2026.02.03 11:01
수정 : 2026.02.03 11:01기사원문
해수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설명회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 법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 대해 지방정부 담당자, 수협, 어업인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 보호 제도를 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 내용에는 차별 금지, 표준계약 체결, 의무보험 가입, 귀국 전 임금 청산 등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장치가 포함됐다.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무보험 가입의 구체적 기준과 시점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법 시행일(2월15일) 이후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근로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또 오는 15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보험금 청구 대행 등 행정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시·군·구는 상해보험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임금체불 신고 지원 등도 할 수 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설명회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어업 현장의 인력 운영도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설명회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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