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ITS 사업 뇌물 의혹' 이민근 안산시장 무혐의 결론
뉴시스
2026.02.03 14:10
수정 : 2026.02.03 14:10기사원문
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최수경)는 전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이 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ITS 관련 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ITS 비리 사건은 지난해 4월 김씨가 안산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드러났다.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안산시 외에도 화성 등 여러 지역 의원 등에게 ITS 사업에 특혜를 받고자 뇌물을 준 사실이 파악됐다. 이후 경기도의원 3명 등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검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무겁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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