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연초와 똑같은 규제 받는다...4월부터 개정안 시행
파이낸셜뉴스
2026.02.03 14:30
수정 : 2026.02.03 14:30기사원문
이에 따라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은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다. 기존 담배사업법에는 담배가 '연초의 잎'을 제조한 것으로 규정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는 연초·니코틴 기반 제품 전반으로 확대된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담뱃값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경고 그림·문구가 들어간 경고를 표기해야 한다.
담배에 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복지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매 소매점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 구역 단속을 실시해 개정안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혜은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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