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은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는 연초·니코틴 기반 제품 전반으로 확대된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담뱃값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경고 그림·문구가 들어간 경고를 표기해야 한다.
담배에 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복지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매 소매점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 구역 단속을 실시해 개정안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혜은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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