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5·9 전 계약, 3∼6개월 내 잔금·등기하면 중과유예"

파이낸셜뉴스       2026.02.03 14:35   수정 : 2026.02.03 14: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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