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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구윤철 "5·9 전 계약, 3∼6개월 내 잔금·등기하면 중과유예"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3 14:35

수정 2026.02.03 14:35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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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