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위반 혐의' 대우조선 전 대표 항소심도 무죄
뉴스1
2026.02.03 16:01
수정 : 2026.02.03 16:01기사원문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3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아닌 건설공사 공사대금 기준으로 중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이 이 전 대표에 대해 5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 건설공사 공사대금 기준으로 판단해 중처법 적용 유예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법령을 오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돼 1년 후 시행됐다. 다만 이 법의 부칙 제1조 1항에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법 공포 후 3년간 적용을 유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은 별개 건설공사가 아닌 크레인의 유지·수리·보수작업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중처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이 사건 작업은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로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법리 오해 주장에는 이유가 없어 원심 결론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로 기소된 박두선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화오션 법인에는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사장과 한화오션에 대해 "당심에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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