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어만 20접시 시켜서?"…회전초밥집서 ‘출입금지’ 통보 받은 가족
뉴시스
2026.02.03 16:33
수정 : 2026.02.03 16:33기사원문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회전초밥집에서 가족 식사를 마친 뒤 업주로부터 “앞으로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주부 A씨는 지난 주말 남편과 남동생,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의 한 회전초밥집을 찾았다. 광어 초밥만 드시는 어머니가 평소 종종 가던 곳으로, 주말이었지만 이른 시간대라 이들 가족이 첫 손님이었다고 한다.
문제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던 순간 발생했다. 사장은 계산 금액을 안내한 뒤 “앞으로 저희 가게에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황한 A씨가 이유를 묻자 사장은 “오자마자 30접시를 한 번에 주문하는 것도 힘들고, 광어만 그렇게 많이 시키면 남는 게 없다”고 답했다.
이에 A씨가 “다른 메뉴도 같이 드셔 달라고 말하면 될 일이지, 무턱대고 오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지만, 사장은 “됐다. 앞으로 다른 데 가서 광어 막 드시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A씨는 “4명이 30접시를 먹은 게 그렇게 과한 양인지 모르겠다”며 “광어만 먹는 게 문제였다면 사전에 설명을 해주면 될 일 아니냐. 우리가 진상 손님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방송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광어는 가장 대중적인 횟감인데, 광어 초밥만 시켰다는 이유로 저런 대응을 했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 역시 “회전초밥집은 손님이 원하는 초밥을 골라 먹는 구조인데, 업주가 대놓고 출입을 막는 건 과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누리꾼 반응은 엇갈렸다. “광어만 먹을 거면 일반 스시집에 가는 게 맞다”, “사장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광어가 남는 게 없다는 설명이 이해되지 않는다”, “손님에게 ‘오지 말라’는 표현은 과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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