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박진희 도의원 징계…법원 "집행 일시 정지"
뉴시스
2026.02.03 17:47
수정 : 2026.02.03 17:47기사원문
청주지법 "심리 위해 내달 13일까지 정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의회가 개인보좌관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진희(비례)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한 데 대해 법원이 집행 일시 정지 결정을 내렸다.
3일 박 의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이날 박 의원이 도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 심리에 앞서 내달 13일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과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치 신청 사건 심리와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징계처분의 효력과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사법적 판단으로 차분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27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의결했다.
애초 윤리특별위원회는 공개 사과를 결정했으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수정 발의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높아졌다. 도의회 의석수는 국민의힘 26석, 민주당 9석이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박 의원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개인 보좌관을 두고, 이 보좌관이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자료 요구 등 갑질을 한 것에 대한 징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자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 등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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