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전 매도계약한 다주택자 3~6개월 내 잔금 치르면 중과유예"
파이낸셜뉴스
2026.02.03 18:22
수정 : 2026.02.03 18:22기사원문
구윤철 부총리, 양도세 중과 보완
세입자 임대 기한까지 예외 적용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존 계획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6~45%)에 주택 수에 따라 20~30%p의 세율이 중과된다.
다만 정부는 강남 3구와 용산 등의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물량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잔금이나 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중과를 면제할 계획이다. 그 대신 기간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통상 부동산 잔금을 치르는 데 걸리는 시간이 4~7개월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내 논의에 따라 4개월 이내로 조정될 여지도 있다. 지난해 10월 15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예외 인정 기간이 더 길다.
구 부총리는 "지난 10월 15일에 신규로 지정된 조정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3개월은 좀 짧을 것 같아서 6개월 내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조정지역은 팔게 되면 당장 자기가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 들어가 살 수가 없다"며 "세입자 임대 기한까지는 예외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중과 유예 종료에 맞춰 토지거래허가제 보완과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제 보완, 편법증여 단속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법령 개정과 사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계약 후 유예기간을 3개월로 할지, 그보다 긴 4개월로 할지는 국토부와 논의할 계획"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데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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