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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전 매도계약한 다주택자 3~6개월 내 잔금 치르면 중과유예"

서영준 기자,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2.03 18:22

수정 2026.02.03 18:22

구윤철 부총리, 양도세 중과 보완
세입자 임대 기한까지 예외 적용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를 선언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지역에 따라 3~6개월까지 잔금과 등기를 하기 위한 여유시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존 계획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6~45%)에 주택 수에 따라 20~30%p의 세율이 중과된다.



구 부총리는 "그동안 정책을 운영한 결과 정책 신뢰성은 제한되면서 비정상적, 불공정한 형태의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강남 3구와 용산 등의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물량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잔금이나 등기를 마치는 경우까지 중과를 면제할 계획이다. 그 대신 기간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통상 부동산 잔금을 치르는 데 걸리는 시간이 4~7개월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내 논의에 따라 4개월 이내로 조정될 여지도 있다. 지난해 10월 15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예외 인정 기간이 더 길다.

구 부총리는 "지난 10월 15일에 신규로 지정된 조정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3개월은 좀 짧을 것 같아서 6개월 내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조정지역은 팔게 되면 당장 자기가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 들어가 살 수가 없다"며 "세입자 임대 기한까지는 예외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중과 유예 종료에 맞춰 토지거래허가제 보완과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제 보완, 편법증여 단속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법령 개정과 사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계약 후 유예기간을 3개월로 할지, 그보다 긴 4개월로 할지는 국토부와 논의할 계획"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데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