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옹벽붕괴 사고 관련 이권재 오산시장 압수수색...'중대재해 혐의'

파이낸셜뉴스       2026.02.04 11:23   수정 : 2026.02.04 11:23기사원문
시장실에 대한 첫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지난해 경기 오산시 고가도로의 옹벽 붕괴 사고로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에 발생한 데 대해 경찰이 시정 총책임자인 이권재 오산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시장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받는 이 시장에 대해 4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오산시청 내 시장실과 비서실, 안전정책과, 기획예산과에 수사관 26명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생 엿새 만인 지난해 7월 22일 오산시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지만, 당시 시장실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시장의 개인용 컴퓨터에 들어있는 전자정보 등을 확보할 예정으로,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인해 압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다.

경찰은 시정 최종 책임자인 이 시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해 오던 중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향후 발표될 사조위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이 시장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시장이 중대시민재해와 관련,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포착돼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이라며 "중대재해 업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분께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하면서 하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사고 원인으로는 시간당 강우량 39.5㎜의 폭우, 포트홀·크랙 발생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도 미흡했던 도로 통제, 부실 시공 및 허술한 도로 정비 등이 제기됐다.

특히 붕괴 전날 "비가 내리면 옹벽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으나, 즉각적인 조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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