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뉴시스
2026.02.04 11:27
수정 : 2026.02.04 11:27기사원문
4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김 의장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양 측의 의견을 모두 듣고 검토한 결과 불신임안의 집행을 정지해야 할 만큼의 절차적 위법성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 장 측은 재판에서 "소명에 대한 기회를 요청했음에도 묵살당했고,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채 불신임안이 가결돼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며 "의장직 박탈은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치·사회적 손해로 직무수행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ymcho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