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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뉴시스

입력 2026.02.04 11:27

수정 2026.02.04 11:27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이 19일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의사일정과 관련해 언쟁을 하고 있다. 2026.01.19 ymch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이 19일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의사일정과 관련해 언쟁을 하고 있다. 2026.01.19 ymch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이 신청한 '불신임안 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김 의장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양 측의 의견을 모두 듣고 검토한 결과 불신임안의 집행을 정지해야 할 만큼의 절차적 위법성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 장 측은 재판에서 "소명에 대한 기회를 요청했음에도 묵살당했고,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채 불신임안이 가결돼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며 "의장직 박탈은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치·사회적 손해로 직무수행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시의회 측은 "신상발언의 기회는 충분히 제공됐으며 김 의장이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며 "뒤늦게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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