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시 영수증 제출 조례 제정

연합뉴스       2026.02.04 12:51   수정 : 2026.02.04 12:51기사원문

광주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시 영수증 제출 조례 제정

기대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출처=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증거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광주 북구에 마련됐다.

광주 북구의회는 '광주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기대서 북구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다른 지방의회에서 불거진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예산 집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영수증 등 증거 서류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는 의무가 담겼다.

의원 개인 명의 또는 의원 개인별로 거둬 내는 불우이웃돕기 성금·기부금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조례를 위반할 경우 환수 조치를 거쳐 징계 등을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기 의원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의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북구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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