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연기 제도 악용' 병역 기피 前 스타트업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1
2026.02.04 12:55
수정 : 2026.02.04 12:55기사원문
(서울=뉴스1) 권진영 윤주영 기자 = 입영 연기 제도를 악용해 병역 의무를 회피한 의혹을 받는 스타트업 사업체 대표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모 씨(4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5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필리핀으로 이주한 후 약 20년간 해외 거주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참작 사유를 밝혔다.
앞서 필리핀 영주권자 하 씨는 지난 수년간 해외와 국내를 오가며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측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는 병역을 연기하면서도 국내에서 어머니 등 가족 계좌로 수억 원에 달하는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영리활동 실태조사에 '소득이 없다'는 취지로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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