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살해하고 사고 위장…징역 15년 철퇴
파이낸셜뉴스
2026.02.04 13:48
수정 : 2026.02.04 13: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동업자를 차로 치어 살해하고 단순 사고사로 위장한 6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초 B씨 사망은 운전 중 사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됐다. B씨가 홀로 승합차를 몰다가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차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 안에서 수풀로 튕겨 나가 숨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CCTV 등을 통해 실체가 드러났다. 승합차를 몰던 B씨가 차에서 내리자 조수석에 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옮겨 가속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A씨는 "차 안에서 B씨와 다투다가 둔기를 휘둘렀는데, 그가 밖으로 몸을 피해서 홧김에 차로 들이받았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숨졌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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