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과태료 납부 기한 코앞인데 ‘미결정’…네이버 ‘빅딜’ 눈치

파이낸셜뉴스       2026.02.04 16:17   수정 : 2026.02.04 16:17기사원문
납부기한 코앞인데…“아직 결정 안돼” 불복 vs 수용…빅딜 앞두고 잡음 최소 가닥





[파이낸셜뉴스]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의 납부 기한이 이달 중순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불복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와의 ‘빅딜’을 앞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납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가 FIU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352억원에 대한 이의 신청 및 납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두나무는 납부 및 불복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납부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FIU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고객확인(KYC) 의무를 위반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며 과태료 352억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두나무 내부에선 납부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우선 과태료 금액 수위가 너무 높게 책정된 만큼 불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두나무는 특금법 위반으로 과태료와 별개로 영업정지 처분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두나무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해 12월 열린 변론에서 “다른 거래소들도 공통적으로 문제됐음에도 두나무에만 선제 조치가 취해졌다”며 형평성을 지적했다.

반면 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앞두고 잡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네이버파이낸셜과의 빅딜을 성공하기 위해선 오는 5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행정소송으로 번질 경우 사태가 불필요하게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금융감독원, FIU,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변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두나무와 네이버와의 빅딜을 두고 형식 요건은 물론 주주 권익 보호 수준, 내부 통제, 시스템 안정성 등을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안팎에선 납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고의·중과실이 인정돼야 제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영업정지 처분’과 달리, 과태료는 특금법을 위반하면 단순 부과될 수 있어 제재 수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에셋그룹과 인수·합병을 추진 중인 코빗 역시 지난해 12월 FIU로부터 특금법 위반으로 2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불복하지 않고 납부를 진행했다.

두나무 측 역시 변론에서 “특금법에 따라 고의·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8조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8조 위반 사실 하나만 갖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두나무 내부적으로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이라며 “네이버와 거래가 없었다면 바로 불복했겠지만, 큰 거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리스크를 줄이려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