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학비연대 "명절휴가비 정률제 즉각 시행해야"
뉴스1
2026.02.04 15:41
수정 : 2026.02.04 15:41기사원문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명절휴가비 정률제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강원지부는 4일 강원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핵심적인 요구는 ‘명절휴가비 정률제 적용’"이라면서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수당에 있어서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는 인권위 등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 명절 전 교섭 타결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120% 정률제 도입을 위한 단계적 추진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제안도 이미 전달했다. 이러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명절휴가비 정률제 거부로 명절 전 교섭 타결이 무산된다면, 연대회의는 신학기 총파업 돌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강원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현재 명절휴가비는 185만 원이다. 이에 반해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은 기존 110만 원에서 올해부터 기본급의 120%로 변경됐다.
이에 연대회의는 이와 같은 수준으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연대회의는 3월 27일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