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MBK 홈플러스 사건' 반부패3부→반부패2부 재배당
파이낸셜뉴스
2026.02.04 18:29
수정 : 2026.02.04 18:28기사원문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실현 위해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이 'MBK 홈플러스 사건'을 반부패3부에서 반부패2부로 재배당했다.
중앙지검은 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중앙지검은 아울러 "레드팀 개념과는 달리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 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레드팀은 조직 내 의사 결정 과정에서 견제 역할을 맡는 팀을 뜻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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