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형 금융투자업자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2026.02.05 10:00   수정 : 2026.02.05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2026년 책무구조도 제출 대상 금융투자업자에 제출 의무를 안내하고,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중소형사 책무구조도 예시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모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 준법감시인과 책무구조도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650명이 참석했다.

올해까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총 1007곳이다. 이중 자산이 5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 37곳은 올해 7월 2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 금융투자협회는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간소화된 책무구조도 예시안을 배포했다.
사모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 각각의 주요 직위별 책무기술서, 책무체계도, 작성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해 임원 수 5인 내외 금융투자업자도 해당 예시를 참조해 책무구조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해당 예시는 책무구조도 작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모든 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서식이 아니다"며 "각 사는 예시를 바탕으로 조직 구조, 임원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무구조도를 작성하는 한편, 해당 예시대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제출하더라도 감독당국은 추가로 정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