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례 개발 비리' 유동규·남욱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 포기
뉴스1
2026.02.04 20:05
수정 : 2026.02.05 09:25기사원문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대해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비밀을 이용해서 구체적 이익이 실현된 배당 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하거나 호반건설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 내부 비밀을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민간사업가 정재창 씨에게 공유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소재 A2-8블록(6만 4713㎡)에 1137세대를 건설·분양한 사업이다. 성남도개공은 2013년 11월 민간사업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푸른위례)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이 개발 사업 일정과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공모 지침서 등 내부 비밀을 알려준 덕에 위례자산관리가 금융기관 등과 미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SPC 공모 절차에 신속 대응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동일한 수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4년 8월~2017년 3월까지 개발사업 진행 후 418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이 발생하자, 주주 협약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호반 169억 원, 위례 42억 3000만 원 상당의 배당 이득을 취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총 211억 3000만 원으로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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