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민주당 등 예비후보 등록 이력자 지방선거 공천 배제"
뉴시스
2026.02.05 10:14
수정 : 2026.02.05 10:14기사원문
6·3 지방선거 12대 부적격 기준 발표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자의 공천을 배제하는 '6·3 지방선거 12대 부적격 기준'을 공개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공직후보자검증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선거 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발표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후보는 ‘혁신당의 DNA’가 필요하다"며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타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했던 사람이 ‘혁신당의 DNA’를 갖췄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고 혁신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관련 인물을 공천하지 않겠다"며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로부터 공직을 임명받아 재직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부기관장, 상임감사 등으로 재직한 자는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내란 동조 경력자 또한 공천하지 않겠다.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있었던 2025년 4월 4일 이후에도 ‘국민의힘’의 당적을 가졌던 자는 공천하지 않겠다"며 "또 뇌물·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패’의 ‘부’자만 들어 있더라도 조국혁신당은 공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역기피, 세금탈루, 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선거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탈당한 상습탈당 경력자 등을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조국혁신당은 다가올 지방선거를 위해 '국힘제로, 부패제로'를 목표 아래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선보일 수 있도록 차분하고 단단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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