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위기' 강선우 "쪼개기 후원? 사실과 달라…철저한 수사 촉구"

파이낸셜뉴스       2026.02.05 11:09   수정 : 2026.02.05 11: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김경 전 시의원에게 후원금을 요구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5일 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운을 뗐다.

강 의원은 "사실과 다른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며 "2022년 하반기, 2023년 하반기에 저는 그런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부적절해 보이는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2022년 하반기에 합계 8200만원 및 2023년 하반기에 합계 5000만원 가량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며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 합당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저 또한 그러한 책임을 피하지 않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고 그를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공천을 받은 김 전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김 전 시의원의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통상의 경우 2∼3일 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잡히지만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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