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지선 동시 개헌 위해 설 전후 국민투표법 개정”

파이낸셜뉴스       2026.02.05 13:20   수정 : 2026.02.05 13: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부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설 연휴 전후에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 투표 제한 문제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효력이 없는 상태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정 모두 개헌에 동의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 각론과 시기는 다르지만 개헌을 공약했다. 이에 우 의장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했고, 이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서두르자고 채근해왔다. 지방선거가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설 연휴 전후로 시한을 제시한 것이다.

우 의장은 최근 여야정 모두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것을 주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에 따라 개헌에 의지가 있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관련 언급을 했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식적으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제안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각론과 시기는 다르다. 당정은 우 의장과 같이 헌법 전문에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내자는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국회 세종 이전을 위한 개헌을 제시하며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이에 “개헌은 이야기하는 순간 당연히 절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며 “개헌 내용은 합의한 만큼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다음 개헌이 훨씬 더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선에서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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