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의사·변호사 위한 '전문직사업자대출' 출시
파이낸셜뉴스
2026.02.05 13:39
수정 : 2026.02.05 13:25기사원문
토스뱅크는 이번 상품에 면허·자격 정보를 비대면으로 자동 확인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국세청 업종코드와 직군별 자격정보를 연계해 전문직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줄이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점 방문 없이 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별도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전문직 기반 사업은 창업 초기 설비 구축, 전문 장비 도입, 운영 과정의 고정비 관리 등 사업 단계별로 다양한 자금 수요가 발생한다. 토스뱅크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을 모두 지원하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사업자등록 후 3개월 미만이면 창업자금으로 3개월 이상이면 운영자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창업·운영 목적의 사업자대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금리는 연 3.99%에서 7.57%(지난 4일 기준)이며,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1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연장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토스뱅크는 이번 상품 출시로 기존 사장님대출 라인업을 전문직 영역까지 확장하게 됐다.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생산적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전문직 사업자들이 창업과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간편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상품을 출시했다"며 "시장 반응을 보면서 대상 직군과 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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