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피해 주주 손해배상 청구 줄패소

파이낸셜뉴스       2026.02.05 13:41   수정 : 2026.02.05 13:41기사원문
지난달 이어 또 다시 패소



[파이낸셜뉴스]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입은 코오롱티슈진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제기했지만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5일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피해 주주 241명이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제기한 65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로 선고했다.

또 주주 1082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모두 원고 패소로 선고했다.

인보사 사태로 피해를 입었던 주주들이 코오롱티슈진 등 관련 회사들과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지만 줄패소하는 모양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에도 주주 500여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8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동종 사건 결과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성분이 달라진다 해도 효능이 달라지거나 특별히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았고, 투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주주 170여명이 제기한 6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보사 사태란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고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지난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허가 취소를 받아, 주가가 급락했다.

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티슈진 경영진과 임원들은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기도 했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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