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아들', 해병대 전역날 '라스' 녹화..."군법 위반" 논란 일자 깔끔 해명

파이낸셜뉴스       2026.02.05 14:01   수정 : 2026.02.05 14:01기사원문
해병대 "국방홍보 훈령에 따라 승인 거쳐 출연"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김구라의 아들이자 래퍼 그리(본명 김동현)이 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김동현은 전역 당일인 지난 1월28일 MBC 예능 '라디오스타' 녹화에 참여, 아버지 김구라에게 직접 전역 신고를 했다.

그런데 방송 이후 온라인 상에서 김동현이 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법 제159조에 따라 전역일 다음 날인 29일부터 민간인 신분이 되는 만큼, 전역한 당일 방송 출연이 '군인의 영리 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병대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해병대 측은 "국방홍보 훈령에 따라 부대 승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방송 출연"이라며 "김동현 예비역 병장이 녹화 당시 현역 신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정상 절차에 따라 출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현은 2024년 7월 입대해 해병대 제2사단 포병여단에서 현역으로 복무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모범해병 선정과 시설·환경관리 유공 상장 등을 받아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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