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벌이다 공구로 머리 내리쳐.. 60대 살인 미수죄 징역 4년

파이낸셜뉴스       2026.02.05 15:07   수정 : 2026.02.05 15:06기사원문
울산지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이 업체 사장인 60대 B씨를 공구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게 됐고,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공구함에 있던 공구를 꺼내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B씨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선 경찰관을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구로 머리와 몸통을 가격 당한 피해자의 고통과 두려움을 감히 상상하기 힘들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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