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띵한 세비는 급여"..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판단
파이낸셜뉴스
2026.02.05 15:25
수정 : 2026.02.05 15:31기사원문
재판부, '세비 반띵'에 대해
"명태균, 급여 명목으로 수령"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공천대가 아냐"
특검 재판 영향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공천을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명태균씨가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명씨에 대한 기소를 진행한지 429일 만이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향후 공판에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선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받고 있던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세비를 받은 이른바 '세비 반띵' 사건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가 명씨에게 전달한 진술만 있을 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전달한 '세비'에 대해서도 정치자금이 아닌 '급여'로 판단했다. 세비가 지급된 시기에 명씨가 김 전 의원의 당협사무소 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된 시기가 일치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지급한 '세비'는 명씨가 당협사무소의 총괄본부장으로서 근무한 '급여'에 해당한다는 명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김 전 의원의 '채무 변제'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김 전 의원이 지난 2024년 강씨 등을 시켜 6000만원을 명씨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꾸준히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대화와 통화 등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세비 지급 약속으로 인해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면서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독자적 결정에 따라 공천이 결정됐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명씨와 김 전 의원이 공천 대가에 관한 어떤 약속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불법 자금이었다면 매월 계좌로 이체하고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등의 행태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이는 점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요구한 것은 경제적 이익이 아닌 당협 사무소에 대한 인사 및 운영권이었던 점 △명씨가 총괄본부장을 그만둔 뒤 세비 절반을 받지 않은 점 △세비 절반이 공천의 대가나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삼았다.
끝으로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지급한 것은 공천 대가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내렸다. 명씨가 해당 자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정치자금으로 봐선 안된다는 설명이다.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됐다거나 명씨의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명씨의 증거은닉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처남에게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은닉하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증요 증거를 은닉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증거를 은닉하도록하고 기소 이후 스스로 임의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단은 지난달 김건희 여사 선고와도 비슷하다. 당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명씨의 여론조사 제공 행위가 자신이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에 따른 이득'을 위해서였을 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특검이 판단한 '정치자금' 논리가 전부 깨진 것이다.
김 여사에 이어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선고가 모두 무죄로 이어지면서, 향후 특검팀의 재판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한 김 여사의 1심을 항소한 데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도 앞두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만큼, 특검팀의 유죄 입증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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