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세비 반띵'에 대해
"명태균, 급여 명목으로 수령"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공천대가 아냐"
특검 재판 영향 불가피
"명태균, 급여 명목으로 수령"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공천대가 아냐"
특검 재판 영향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공천을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명태균씨가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명씨에 대한 기소를 진행한지 429일 만이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향후 공판에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명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받고 있던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세비를 받은 이른바 '세비 반띵' 사건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가 명씨에게 전달한 진술만 있을 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전달한 '세비'에 대해서도 정치자금이 아닌 '급여'로 판단했다. 세비가 지급된 시기에 명씨가 김 전 의원의 당협사무소 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된 시기가 일치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지급한 '세비'는 명씨가 당협사무소의 총괄본부장으로서 근무한 '급여'에 해당한다는 명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김 전 의원의 '채무 변제'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김 전 의원이 지난 2024년 강씨 등을 시켜 6000만원을 명씨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꾸준히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대화와 통화 등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세비 지급 약속으로 인해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면서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독자적 결정에 따라 공천이 결정됐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명씨와 김 전 의원이 공천 대가에 관한 어떤 약속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불법 자금이었다면 매월 계좌로 이체하고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등의 행태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이는 점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요구한 것은 경제적 이익이 아닌 당협 사무소에 대한 인사 및 운영권이었던 점 △명씨가 총괄본부장을 그만둔 뒤 세비 절반을 받지 않은 점 △세비 절반이 공천의 대가나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삼았다.
끝으로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지급한 것은 공천 대가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내렸다. 명씨가 해당 자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정치자금으로 봐선 안된다는 설명이다.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됐다거나 명씨의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명씨의 증거은닉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처남에게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은닉하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증요 증거를 은닉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증거를 은닉하도록하고 기소 이후 스스로 임의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단은 지난달 김건희 여사 선고와도 비슷하다. 당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명씨의 여론조사 제공 행위가 자신이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에 따른 이득'을 위해서였을 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특검이 판단한 '정치자금' 논리가 전부 깨진 것이다.
김 여사에 이어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선고가 모두 무죄로 이어지면서, 향후 특검팀의 재판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한 김 여사의 1심을 항소한 데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도 앞두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만큼, 특검팀의 유죄 입증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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