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마켓→정규장' 호가 이전 불가 두고..."기술결함"vs"투자자 보호" 입장차

파이낸셜뉴스       2026.02.06 20:16   수정 : 2026.02.06 16: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두고 거래소 측과 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프리마켓의 미체결 주문이 정규장으로 자동 이전되지 않는 사안 등을 두고 '기술적 결함을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 하에 포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6월까지 정규장(오전 9시~오후 3시30분) 전후에 프리마켓(오전 7~8시)과 애프터마켓(오후4~8시)을 개설할 계획이다.

오는 6월 29일 거래 시작을 목표로 시스템 준비를 완료하는 증권사부터 순차적으로 거래시간을 당길 방침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한국거래소의 프리마켓에서 체결되지 않은 주문을 정규장으로 자동 이전할 수 없다는 점이다. 거래소는 프리마켓 미체결 주문을 정규장으로 이전하지 않고, 정규장 개장 이후 투자자가 새로 주문을 입력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호가 전량을 임의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시스템 처리 과정에서 최대 16분 가량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시세 변동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전량 이전 방안을 철회했다는 것이 거래소 설명이다. 거래소는 이러한 방식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와 노조는 이를 기술적 한계를 투자자 보호로 포장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는 현재 프리마켓을 운영 중인 대체거래소(ATS)에서는 미체결 주문이 정규장으로 자동 이전되고 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자동 이전이 불가능한 기술적 한계를 안고 있으면서 거래시간 연장을 6월이라는 기한을 두고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민원과 불편이 회원사와 투자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증권시장에서 16분 동안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발에 임하면 가능할 사안도 6월 29일이라는 날짜를 점찍고 강행하기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거래시간 연장과 맞물려 자전거래방지(SMP) 장치 개발과 스마트주문전송(SOR) 시스템 재구축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추가 논의도 진행 중이다.


노조 측은 시스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애프터마켓을 가동할 경우 거래 혼선과 리스크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3월 16일부터 모의시장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증권사에서 아무런 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 연휴가 겹치면서 시스템 준비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향후에도 증권사 등과의 일대일 면담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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