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간 대구시립희망원 '강제 수용' 장애인…"국가가 13억 배상"
뉴스1
2026.02.05 15:50
수정 : 2026.02.05 15:50기사원문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 수용됐던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는 5일 전봉수 씨가 국가를 상대로 '18억 8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 씨는 2022년 7월 희망원을 퇴소한 후 장애인자립생활주택에서 생활하다 수사 당국 등의 도움을 받아 24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다.
판결 후 전 씨는 "집을 사서 농사지으며 살고 싶다"고 했다.
소송대리인인 강수영 변호사는 "당사자나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강제 수용한 것은 국가의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 판결이 원고가 새 삶을 시작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