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24년간 대구시립희망원 '강제 수용' 장애인…"국가가 13억 배상"

뉴스1

입력 2026.02.05 15:50

수정 2026.02.05 15:50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 수용됐던 전봉수 씨가 5일 대구지법 앞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6.2.5/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 수용됐던 전봉수 씨가 5일 대구지법 앞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6.2.5/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 수용됐던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는 5일 전봉수 씨가 국가를 상대로 '18억 8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지적장애를 가진 전 씨는 1998년 11월 천안역 인근에서 한 남성을 따라갔다가 납치된 후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 수용돼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지냈다.


전 씨는 2022년 7월 희망원을 퇴소한 후 장애인자립생활주택에서 생활하다 수사 당국 등의 도움을 받아 24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다.

판결 후 전 씨는 "집을 사서 농사지으며 살고 싶다"고 했다.



소송대리인인 강수영 변호사는 "당사자나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강제 수용한 것은 국가의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 판결이 원고가 새 삶을 시작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