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실수요자·사회배려층 대상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시행

뉴스1       2026.02.05 16:14   수정 : 2026.02.05 16:14기사원문

BNK부산은행 본점 전경 (부산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BNK부산은행은 5일 실수요자·서민·사회배려층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따뜻한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금융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0.2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기존 다자녀·다문화·노부모 부양 가정 등을 대상으로 적용해 온 우대금리 제도를 사회배려계층 전반으로 확대해 포용금융 실천을 강화했다는 게 부산은행의 설명이다.



우대금리 적용 대상은 △85㎡이하 거주(예정) 1주택자 등 실수요자 △사회배려층(저소득·장애인가구·독거노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국가유공자 등) △부산 지역 내 사업 영위 중인 소상공인 △부산 지역 내 거주(예정) 청년층(39세 이하) 등이다.

신청은 대상자 요건 확인을 위해 영업점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대상 여부를 검증한 후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장인호 부산은행 개인고객그룹장은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 소상공인 및 소외계층의 금리 비용과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우대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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