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청년 1일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뉴시스
2026.02.05 17:52
수정 : 2026.02.05 17:52기사원문
출산 후 생계 단절 위기에 놓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자영업자와 농어업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출산급여(여성)는 본인이 출산한 경우 90만원이며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만 지원할 수 있고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9개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제외된다.
출산휴가지원금(남성)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80만원이며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이 필요하며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군 관계자는 "출산급여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고 자신의 삶의 터전인 순창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머무르고 싶고, 돌아오고 싶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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