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月수령액 3.1% 오른다
파이낸셜뉴스
2026.02.05 18:14
수정 : 2026.02.05 18:54기사원문
금융위, 내달부터 개선안 적용
집값 4억일때 월 133만8천원
실거주 의무 예외 조항도 신설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가입자부터는 매달 주택연금 평균 수령액이 지금보다 2% 이상 인상된다. 주택가격 4억원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현재보다 3.13% 늘어난 주택연금을 133만8000원씩 받게 된다. 주택연금 가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초기 보증료도 주택가격의 1%로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연간 2만건씩 신규 가입을 유도해 오는 2030년까지 가입률을 3%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금융위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현재보다 2% 이상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계리모형을 개편했다.
주택가격 4억원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은 현재 월 129만7000원에서 월 133만8000원으로 3.13% 증가한다. 주택금융공사 내규개정과 전산개발을 통해 다음달 1일 주택연금 가입자부터 오른 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
오는 6월 1일부터 2억5000만원 미만 주택 보유자(부부 합산 1주택자)이면서 부부 중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 고령층에 대한 '우대형 주택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주택가격 1억3000만원 기준으로 현재 월 수령액은 53만원이지만,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은 62만3000원으로 매달 9만3000원 더 받게 된다.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가입할 때 내는 초기보증료는 낮추고 환급기간은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초기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로 0.5%p 낮추는 대신 연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높여서 가입 시 높은 초기보증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주택가격 4억원 기준으로 초기보증료는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00만원 줄어든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 중 실거주 기준을 완화해 질병 치료를 위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오는 6월부터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질병 치료를 위해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했거나 자녀를 돕기 위해 다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 실거주 불가피 사유를 입증할 수 있으면 된다.
아울러 '세대이음 주택연금'을 도입해 가입자 사망 이후 만 55세 이상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새롭게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부모의 기존 주택연금 채무를 승계·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가입자 사망 이후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보유 자금 등으로 전액 상환한 이후에만 가입이 가능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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